용인시가 19~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했다. /용인시 제공 |
[더팩트ㅣ용인=이상묵 기자]경기 용인시는 지난 19~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시에 따르면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현금만 2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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