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다발과 고급차량의 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도박을 위해 사채를 썼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계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3~10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통장에서 약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1~10월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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