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때문에" 비아그라 먹고 11살 초등생 꾀어 성폭행 80대
입력: 2022.09.22 00:10 / 수정: 2022.09.22 00:10

검찰, 징역 20년 구형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길에서 만난 11살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자아이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11살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접근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기 부전으로 인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아동을 추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과 신상 정보 공개 등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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