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포항=안병철 기자 |
[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동물학대범에게 법원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기소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범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 진행돼 수법이 잔혹하고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이고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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