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묵시적 의사의 합치 판시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과 50대 모친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와 모친 B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더 찌르게 해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남성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주변 구석진 도로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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