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에 거래 절벽 탈출 기대감 상승
입력: 2022.09.21 17:20 / 수정: 2022.09.21 17:20

1만 5000세대 본격 분양 예상

충남 천안시가 2년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천안시 전경. /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2년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천안시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2년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업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 따라 2020년 12월 부동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는 2년만에 부동산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조정지역으로 묶인 천안시는 △청약 관련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제한 등의 제약을 받으며 부동산 거래가 전멸되다시피 했다. 여기에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신규 분양 일정도 미뤄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고 했다. 또,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 금액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 만큼 분양 대기 물량인 28개 단지 1만 5000여 세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2년간 매매에 부담을 느낀 매물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신규 분양 물량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다만 매매 물량이 많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만큼 단기간 급격한 부동산값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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