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밥 먹다 '덜미'…수개월 추적한 지명수배범 경찰 눈썰미로 검거
입력: 2022.09.21 16:42 / 수정: 2022.09.21 16:42

A씨, 주거지 불분명에 휴대전화 끄고 병원 기록도 없어 애 먹여

지난 5일 정오 진해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피의자 A씨./경남경찰청 제공
지난 5일 정오 진해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피의자 A씨./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주거지가 불분명해 검거에 애를 먹이던 지명수배범이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점심 식사를 위해 경찰서 인근 중식당을 찾은 경찰들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던 중 맞은편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남성이 눈에 익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평소 휴대전화에 지명수배범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외모와 걸음걸이 등 신체적 특징을 잊지 않고 있던 경찰은 맞은편 남성이 지명수배범임을 확인한 뒤 식당을 나가는 남성을 뒤를 따라가 체포했다.

해당 남성 A(40대)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상인이 손님 응대하는 사이 현금 1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범죄로 지난해 말 출소한 누범기간임에도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1600만원 가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대부분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으로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한데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병원 진료 기록도 없어 추적이 검거에 애를 먹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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