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스킨십하는 게 익숙해서" 간호사 추행한 40대 수의사…벌금 500만원 
입력: 2022.09.21 15:25 / 수정: 2022.09.21 15:2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는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수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의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의 목덜미를 만지고, 목덜미 아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물들을 돌보다보니 친근감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했지만, 옷 속에 손을 넣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이후 B씨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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