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입력: 2022.09.21 14:23 / 수정: 2022.09.21 14:23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부산시선관위 로고./더팩트 DB.
부산시선관위 로고./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되면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해 왔다. 이번에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부산지역에서는 24개 농·수협 및 산림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제정하며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국의 주요 사례로는 △ 조합장인 입후보 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고발 건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500만원(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건 △ 후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건 등이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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