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돈 안 갚아?"...자동차로 가게 돌진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2.09.21 11:07 / 수정: 2022.09.21 11:07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채무자들의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영업장 기물을 자동차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파손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채무자들이 3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기물을 파손하고, 자동차로 식당을 돌진해 식당 앞유리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만에 또 다른 채무자의 자동차 앞·뒤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파손시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감정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백하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를 했지만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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