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어" 이별 통보한 애인 5시간 감금, 개똥 먹인 2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21 09:36 / 수정: 2022.09.21 09:43

중감금치상 혐의…다음 재판 10월 27일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월 13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픽사베이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월 13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그를 집에 감금하고 5시간가량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7월 13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키우던 강아지의 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까지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6일 첫 재판을 받았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27일로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자진 출석한 상태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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