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유해성분 식·의약품 수입행위 등 중점 단속
관세청은 22일부터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해 물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 건강 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범죄 규모도 대형화 추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 타인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 반입 행위, 구매 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도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생활·전기 용품 반입 행위, 전자상거래 불법 거래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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