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지선 후보자 고발
입력: 2022.09.21 09:52 / 수정: 2022.09.21 09:52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 지출 등 혐의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씨 등 6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인 D씨 등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B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 근무 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원의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는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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