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현행범 체포
입력: 2022.09.20 14:53 / 수정: 2022.09.20 14:53

경찰, 가해자 잠정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더팩트DB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까지 가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의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와 만나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발길을 B씨의 집으로 돌렸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B씨가 사는 집의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 창문으로 침입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가한 혐의다.

경찰은 B씨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리자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잠정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유치장 유치 등을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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