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으로 바꿔라"...엘로우시티 유두석 전 장성군수 ‘혐의 없음’
입력: 2022.09.20 14:37 / 수정: 2022.09.20 14:37
옐로우시티 전남 장성의 황룡강변 노란색 꽃 / 장성군청 제공
옐로우시티 전남 장성의 황룡강변 노란색 꽃 / 장성군청 제공

[더팩트 I 장성=이병석 기자] 재임 기간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택 지붕과 처마의 색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던 유두석 전 전남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 전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또한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유 전 군수는 '옐로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장성군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6월 "A씨는 계약직 신분으로 기관장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특정한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의 지붕과 처마를 바꾸라고 한 유 전 군수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서 허위 작성 지시 의혹도 관련자의 진술 내용 등으로 미뤄 볼 때 유 전 군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결론냈다.

지난 4월 경찰은 유 전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근거 자료를 보완해 송부한 경찰에 대해 검찰도 추가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아 지난 7월 말 경찰은 최종 불송치 수사 종결 처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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