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걸려 죽은 낙타 사체 다른 동물 먹이로’…50대 동물원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09.20 13:18 / 수정: 2022.09.20 13: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 죽게 만들고,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동물원 대표에게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동물원이 소속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수성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병이 든 낙타를 치료하지 않아 폐사하게 만들었으며, 사체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원에 있는 동물 현황 및 변경사항을 제대로 기록해 놓지 않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재판부는 "피해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