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 부결
입력: 2022.09.19 19:06 / 수정: 2022.09.19 19:06

유보통합 여건 마련 후 재논의…전교조 "국공립유치원 고사 위기 내몰아"

1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교육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1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교육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논란이 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67회 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마련된 후에 재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며 부결 판단을 내렸다.

이 조례는 무상교육 실현과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이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유아 교육비를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에게도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공사립 교육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이날 교육위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이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대전에서 지금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열에 여덟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면 국공립유치원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대전시, 교육청, 의회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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