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구성원들 불신 깊어지며 5‧18 유공자에 ‘사형언도’ 판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조선대학 법인 관련 '잇단 악재'에 학대 구성원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김이수 법인 이사장 체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더팩트 DB |
[더팩트 광주=박호재 기자] 조선대학 법인(이사장 김이수)이 잇따른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이사회 A 정이사가 이사장과 법인 사무처 카드사용 및 운영비 내역을 요구하자 정모 사무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의혹이 부풀려지며 뒷말이 무성해지자 김이수 이사장은 지난 8월 31일자로 정 모 사무처장을 특별 퇴직처리 했다.
후임 사무처장 임명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된 정모 처장은 학생 강의를 하고 있는 교원 신분인 까닭에 대학법인 정관에 따라 인사위를 통한 겸직 허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는 무시됐다.
이에 따라 민영돈 총장은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정 처장 본인은 물론 법인 이사회는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지난 8월에 조선대 법인은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일부 학내구성원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시작된 교육부 감사는 10여 일에 걸쳐 진행됐다. 수시모집을 눈앞에 두고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 대학 구성원들의 걱정이 깊었지만, 이 와중에 김이수 이사장은 총장 징계안 의결을 주도했다.
교육부 또한 이에 따른 학내 분란을 의식했는지 감사결과 통보내용에 법인과 집행부 간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이수 이사장과 민영돈 총장이 대화에 나섰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이사회 정 이사들의 논문표절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두 사람의 이사가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으나 해당 이사 본인의 해명이나 진상조사 등 이사회는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과 관련된 잇단 악재가 파문을 일으키자 학내 구성원들의 법인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성원들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불통 이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보니 법관을 지낸 김이수 이사장의 지난 판결에 대한 비난이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980년 10월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 배 모씨가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사건을 맡아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면하고 풀려난 배 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1997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998년 6월 "배 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당시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군의 살상행위를 알린 현직 이장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김 이사장이 조선대 법인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에도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5‧18 주요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요청했으나 김 이사장의 사과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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