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포천시 행정처분 정당
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천시 제공 |
[더팩트 l 포천=김성훈 기자] 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항소심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천시는 지난 2020년 9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A골프장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2021년 12월 각하 판결로 승소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포천시는 지난 8일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대응이 돋보였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포천시의 시정명령은 A골프장이 대중제 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식을 이용해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천시의 시정명령은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됐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중제 골프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라며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북부 최대 골프장 밀집지역인 포천시에는 모두 14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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