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 제공 |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을 위해 전체 총 사업비 2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6종 △경유 102원/L △휘발유 89원/L △중유 58원/L △등유 57원/L △LPG 52원/L △부생연료 44원/L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오는 27일까지 면세유 유류카드와 연계된 통장을 지참해 농업기계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협지점(사무소) 또는 신고 농협지점(사무소)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보상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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