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부터 10월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제공 |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2022년 기준 1일 4시간 매월 15일·6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76만9440원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경영인들께서는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2분기까지 248개 업체·516명의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6억5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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