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전 여자친구 집 찾은 30대…현행범 체포 
입력: 2022.09.19 10:28 / 수정: 2022.09.19 10:28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접근금지 조치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A씨(30)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쯤 수성구 상동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갔다.

이후 B씨의 집에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20여 차례 전화하며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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