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48명 중 23명 겸직…보수 수령 의원 11명
입력: 2022.09.17 06:00 / 수정: 2022.09.17 06:00

학계, 전문가들 "기초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성실 신고 및 상시 공개 필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 충남도의회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제12대 충남도의회 전체 의원들 중 절반 가량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공개된 충남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총 48명 의원 중 23명이 타 직업을 겸직하고 있고,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 23명 중 12명은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 운영위원이나 요양센터, 번영회, 환경단체 등에서 무보수로 활동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지방의원이 타 직종과 겸직이 가능한 이유는 겸직 제한이 국회의원보다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금지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반해 지방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겸직신고를 전제로 한다면 겸직할 수 있다.

또 지자체 출자·출연, 지자체 사무 위탁, 지자체로부터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임원과 상근직원 등을 제외하곤 겸직할 수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기초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성실 신고 및 상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겸직이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과 규정을 강화해도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겸직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자정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의 연봉은 5700만원 수준으로 월 48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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