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소방, '아빠 찬스' 승진 비리자 고발 안 해...사건 축소 '의혹'
입력: 2022.09.16 15:20 / 수정: 2022.09.16 15:20

소방청,대전소방 "고발 요건 해당되지 않아, 감사 결과 공개 못해"…소방노조 "명확한 조사 위해 경찰에 진정"

지난해 초 대전소방본부에서 발생한 아빠 찬스 승진 비리 관련자가 징계만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해 초 대전소방본부에서 발생한 '아빠 찬스' 승진 비리 관련자가 징계만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해 초 대전소방본부에서 발생한 '아빠 찬스' 승진 비리 관련자가 징계만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청과 대전소방본부는 인사 비리가 있었지만 고발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 축소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6일~13일 소방청 감사실에서 대전소방본부의 2020년 말에 단행한 소방교 승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실은 근무연수를 채우지 않은 전현직 소방간부 자녀 3명의 승진심사 과정을 들여다봤다. 이 중 한 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소방 인력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는 소동까지 일으켰지만 버젓이 승진을 했다.

감사 결과 부당하게 인사에 관여한 소방서 간부 1명은 정직 1개월, 나머지 관련자 3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문제는 당시 내부 징계만 이뤄지고 1년 7개월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청 훈령 제170호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는 이를 고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해야한다.(4조 2항) 고발시점 또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과 대전소방본부는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간부 A씨가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해명할 뿐 근거 자료인 감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는 이름, 직위 등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해달라는 <더팩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과 대전소방본부는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 결과 공개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소방청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한 감사 결과와 비위사실 내용 등을 공포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소방지부는 지난주 전·현직 소방간부 자녀 승진 특혜 논란에 대한 진정서를 대전경찰청에 접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근무성적 평정의 수정 및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비리 관계자와 이들에 대한 고발 의무를 져버린 소방본부장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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