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금융권, 최근 3년간 고액현금거래 4만1511건 보고 누락" 
입력: 2022.09.16 14:54 / 수정: 2022.09.16 14:54

지난해 50억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만 438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금융권이 최근 3년간 4만1511건의 고액 현금 거래보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16일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 1511건에 달했다.

FIU는 황운하의원실에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현금거래보고는 2055만건으로 2017년 958만건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5000만원 미만 건수는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각각 7394건과 438건으로 초고액의 현금거래도 자주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며 "내부 직원 횡령 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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