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 비리 제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사무처장 돌연 사퇴...'의혹' 증폭
입력: 2022.09.15 15:34 / 수정: 2022.09.15 15:34

신임 사무처장 임명도 인사위 개최 등 규정 어겨…총장 ‘복귀명령’ 내렸지만 불이행 ‘논란’

조선대 법인 비리 의혹 외부제보 관련 이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사무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캠퍼스./더팩트 DB
조선대 법인 비리 의혹 외부제보 관련 이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사무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캠퍼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조선대 법인 비리 의혹 외부 제보와 관련 법인 A이사가 사무처에 이사장 급여‧판공비‧카드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돌연 사무처장이 사직서를 제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념 A이사는 내역서와 함께 사무처에서 추진한 김치사업 용역비 지급 내역 및 사무처 사용 카드 내역 제출 요구를 이사회에서 5차례나 했으나 사무처가 이를 거부했으며, 이사회 감사가 오히려 "이사가 사무처에 그 같은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사무처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두둔했다고 밝혔다.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사무처는 무 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던 중 갑자기 사무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이수 이사장은 곧바로 사직처리를 하고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또한 조선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종 신임 사무처장 임명도 법인 정관에 어긋난 불법 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신분인 정세종 신임 사무처장은 교과 강의를 하는 교원보직에서 법인 사무처 보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 겸직허가 요청 등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정이 일체 생략된 채 법인 사무처장에 보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영돈 총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복귀 명령을 공문으로 하달했으나 15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와 이사회 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종 법인 사무처장의 임금 지급 문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처장의 경우 임금은 대학에서 지급하고 각종 수당은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A이사는 자신이 요청한 자료제출을 사무처가 계속 거부하면 배임, 횡령,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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