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9월분 재산세 174만건, 7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2%, 608억원 증가한 늘어난 액수로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오르고, 대단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10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원, 부산진구 722억원, 기장군 645억원, 남구 494억원, 동래구 453억원, 사하구 408억원, 사상구 407억원, 금정구 388억원, 수영구 342억원, 연제구 336억원, 북구 258억원, 동구 250억원, 중구 196억원, 서구 139억원, 영도구 127억원 순이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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