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사용허가’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9.15 07:46 / 수정: 2022.09.15 07:46

SRF사용저지공동대책위, 시청 항의방문 “항소 촉구”

윤병태 나주시장, 항소 관련 입장문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법적 공방 계속될 듯

사진은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사진은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더팩트 I 나주=김현정 기자]전남 나주시가 항소기한 마감을 앞두고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용허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나주시가 항소기한 마감일인 13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항소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난방공사는 취소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달 2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난방공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난방공사는 SRF 사용허가 신청 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며 "지난해에는 보관 중인 SRF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송만으로 SRF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혁신도시에 전기와 온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에 준공됐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쓰레기 반입 논란과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주민반대가 이어지가 나주시가 사업개시를 불허했다.

난방공사는 이번 ‘SRF 사용허가’ 소송과 별도로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대법원 승소가 확정되자 지난 7월부터 SRF 열병합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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