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경비원 인권증진' 주민발안조례 11월 발의할 듯
입력: 2022.09.14 19:27 / 수정: 2022.09.14 19:27

제265회 정례회(1차)에 안건 상정 안돼..."첫 사례여서 관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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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대전 대덕구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지난 8월 대전 구의회 최초로 대덕구의회에 청구된 주민조례 발안이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대덕구의회 제265회 정례회(1차)에 ‘대덕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 주민발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8월 4일 대덕구민 2826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을 청구했다.

주요 내용은 냉난방기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 지원,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운동본부는 이 주민발안이 경비노동자 관련으로는 전국 최초이자 대전 구의회에 제출하는 첫 주민발안 조례라며 대덕구의회에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대덕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집행부에 주민조례발안 서명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일부 서명자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주민발안 요건인 2178명을 훌쩍 넘겨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명부조회 회신을 지난 8월 22일 접수받아 9월 정례회에서의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덕구의회는 현재 주민조례발안은 집행부 의견 조회를 받는 중이다. 법률 등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문제가 없다면 수리된다.

대덕구의회 안팎에서는 주민조례발안이 현행법 등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기존 조례안의 개정인 만큼 어렵지 않게 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리가 결정되면 김홍태 구의장이 30일 이내에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모든 요건이 갖춰지면 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예정된 제266회 정례회에 맞춰 수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266회 정례회가 오는 11월 23일로 열리는 만큼 10월 25일 이후로 점쳐진다.

대덕구의회 관계자는 "대덕구의회는 물론 대전 5개 구의회 통틀어 첫 주민조례발안이어서 관심이 크다"며 "의회 차원에서 11월 정례회 맞춰 의장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은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 한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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