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7일부터 과적차량 휴일 단속 재개
입력: 2022.09.14 10:01 / 수정: 2022.09.14 10:01
대전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휴일 과적 단속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휴일 과적 단속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휴일 과적 단속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대전진출입로 등 17개 노선(외곽 8, 시내 간선 9)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휴일 단속 재개와 함께 대형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과적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도로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휴일 단속 재개로 과적 차량 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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