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구속
입력: 2022.09.13 15:06 / 수정: 2022.09.13 15:06

A씨, 갓길 걷던 40대 회사원 치고 달아나

지난 7일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픽사베이
지난 7일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를 특가법 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쯤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신촌광장에서 진해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달리다 우측 갓길을 걸어가는 보행자 B(40대)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 지역 회사원인 B씨는 사고 당시 인도가 없는 3차로 갓길을 걸어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8일 오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현장에 있던 유류물을 바탕으로 사고 차량의 차종을 특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A씨를 이날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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