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행위 했다’...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영남대학교 전경/경산=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영남대학교가 지난 2019년 현 총장인 최외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를 비판한 교수회 임원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12일 영남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 교수회 의장인 이승렬 교수(영문학과)와 사무국장 김문주 교수(국어국문학과)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의 정직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개월이며, 김 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로 2022년 2학기 종강 후부터 2023년 1학기 개강 전까지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교수회 의장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9년 8월 당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였던 최외출 총장을 업무상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최외출 총장이 16대 영남대 총장으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영남대는 이승렬 전 의장에 대해 징계를 시도했으나, 교내외 단체의 반발로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발표된 징계사유는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 집안, 경주 최씨 집안 최염 선생을 초청해 강연을 한 사실 △2019년 8월 학내의 특정 인사(최외출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 △동성로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3차 촛불집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특정 인사 고발 건을 언급하며 '박근혜의 하수인'이라 칭한 사실 △총장 선출 규정 개정 부결의 부당함을 경북대 국감장에서 호소한 사실 등 총 4가지다.
1년이 뒤인 지난 6월 21일 영남대는 김문주 전 사무국장이 교수회비를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사유를 추가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영남대 측은 이들이 폐교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및 사회단체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된 ‘보복성 징계’로 보고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영남대 사태 공동대책위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영남대 사태 공동대책위 제공 |
대구경북 지역의 47개 단체 대표 및 활동가, 회원들 그리고 전국의 고등교육 단체들에서 연대한 영남대 사태 공동대책위는 영남대의 보복성 부당징계에 대해 맞서 움직일 계획이라 발표했다.
징계통보를 받은 김 교수는 "2학기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징계 통보가 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했지만 집행이 내년이라 학생들에게 피해가 덜 할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말했다.
한편 징계 결과는 8월 20일쯤 통보가 될 예정이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가 됐다.
이에 영남대 교원인사팀 측은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했으며, 통보만 늦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영남대 A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난 뒤 마지막 총장 결제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다"며 "징계 결과는 학내에서 민감한 사안이라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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