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①...개발행위심의위원회 없었다면 '국계법 위반'
입력: 2022.09.09 11:16 / 수정: 2022.09.09 11:16

함평군 건축허가팀 "심의 대상 아니었다" 해명…도시계획팀, "국토법에 따라 숙박시설은 면적 상관없이 심의 대상이다"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는 건축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서 정한 건축·개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함평군이 시행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함평=문승용 기자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는 건축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서 정한 건축·개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함평군이 시행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함평=문승용 기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자 환경부가 선정한 ‘갯벌 생태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청정 지역인 전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5개동 53실의 A리조트가 들어선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서 지역 어촌계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A리조트와 불과 10~20m 안팎의 바다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터라 건축행위 시 지역 주민과 어촌계의 공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오·폐수가 정화조를 통해 곧바로 바다로 흘려보내도록 돼 있다. 건축허가에서 4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기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함평군. 이달 9월 준공을 눈앞에 둔 A리조트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불법이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 자본 권력과 공권력의 유착 의혹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는 건축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 허가 이후 두 배 이상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늘어나고 무려 4차례나 설계변경을 허가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함평군이 시행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함평군은 시행사 (유)보XX이 함평읍 석성리 560-16번 외 2필지(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10개동(대지면적 3085㎡, 연면적 2625㎡)을 신청한 건축허가를 지난 2020년 3월 30일 허가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특히 시행사는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13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5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5일 대지면적 4167㎡, 연면적 6144㎡로 늘어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받은 대지면적보다 1082㎡가 늘어났고 연면적은 3519㎡가 추가됐다. 최초 건물 10개동에서 5개동으로 변경됐지만 국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는 없었다.

또한 함평군은 시행사가 기초형식 변경을 요구하자 2021년 7월 세 번째로 허가를 변경해줬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5월 4일에는 2필지가 늘어난 지번 추가와 면적, 숙박시설 1개동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을 허가했으며 2022년 8월 9일에는 등록전환을 위한 설계변경을 허락했다.

심지어는 국계법에 대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리조트의 ‘주용도’인 숙박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한 숙박·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점도 시행의 조력자 역할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의혹을 산다. 계획관리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와 변경허가는 국계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토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1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과, 같은 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함평군이 최초 허가 이후 4차례에 걸쳐 시행사가 신청한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개발행위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건축·건설 전문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건축허가 업무를 수십 년간 담당해온 공무원들조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함평군의 리조트 허가는 국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평군 도시·건축·개발행위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미래전략실 도시계획팀 한 관계자도 "우선은 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조례보다 우선)이 된다"며 "숙박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심의 대상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국계법 시행령 57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심의를 한다"며 "이 조항 자체가 제외 대상을 일부만 나타냈다. 가~다항은 제외 대상이고 제외 대상 내부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할 경우 당연히 (심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1종 근린생활시설과 동 시행령 별표 제4호 2종 근린생활에서는 거목, 도목, 러목 시설은 제외된다"면서도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할 경우) 숙박시설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숙박시설이 상위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저희는 심의를 진행하는 부서이다"며 "건축허가팀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건축허가팀에서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함평군 건축허가팀장은 "건축허가와 설계변경은 문제가 없다"며 "함평군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 나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2021년 4월 26일 개정된 사항으로 함평군 건축위원회 심의와는 해당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팀장의 해명은 군 조례에 없었으니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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