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입력: 2022.09.08 16:01 / 수정: 2022.09.08 16:01

사전심의제도 폐지로 심의기간 3주로 단축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 대전시청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최대 9개월이 걸린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한데 이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사업자가 관계 부서에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불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사업자가 내는 도면이 기존 대비 약 20% 감축됐다.

심의 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하고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통합심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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