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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딸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의 현장을 보게 만든 40대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4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노상에서 싸우며 2살배기 딸 C양(1)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의 현장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가 주먹으로 A씨를 때렸고, A씨는 흉기로 B씨의 양쪽 어깨를 찔러 상해를 입게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자녀에게 저지른 정서적 학대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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