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서
  • 최영남 기자
  • 입력: 2022.09.08 10:56 / 수정: 2022.09.08 10:56
장흥군이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장흥군 제공

[더팩트ㅣ장흥=최영남 기자] 전남 장흥군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또 기부 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로 기부가 가능하다.

법인은 할 수 없고 개인만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불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 향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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