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강민국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이경구 기자]추석을 맞아 택배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명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3926건에 2022년 설날 상담만도 1195건에 달했다.
2017년~2021년까지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500건에 피해구제 금액만도 4448만원이나 됐다.
연도별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1건(822만1782원), 2018년 128건(1213만 9186원), 2019년 87건(898만1548원), 2020년 84건(498만1941원), 2021년 100건(1015만 6100원)으로 나타났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가 312건(6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AS가 135건(27%), 부당행위 19건(3.8%) 등의 순이다.
명절 택배 관련 피해구제 내역을 업체별로 CJ가 114건(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롯데 76건, 경동 73건, 한진 63건, 로젠 36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고 운송장을 배송 완료 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며 당부했다.
그러면서 "택배서비스 직원 및 대리점 등 협력업체 대상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소비자원도 관계 기관과 소비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예방에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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