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협박받아 마약 당했다" 에이미 '징역 3년' 까닭은
입력: 2022.09.07 18:45 / 수정: 2022.09.07 18:45

法 "강요 아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3번째 마약' 에이미 사건 반전…"감금 상태에서 협박당해" 무죄 주장) 이후에도 에이미는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협박을 당했다"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이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된 에이미는 1심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감금상태에서 협박과 강요를 받아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출국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한국에 들어와 방송인으로 재기를 노리던 중 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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