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스마트 수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2.09.07 16:29 / 수정: 2022.09.07 16:29

허동원 도의원,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허동원 경남도의원(국민의힘·고성2)
허동원 경남도의원(국민의힘·고성2)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의회는 허동원 의원(국민의힘·고성2)이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의 보급·확대를 통해 경남의 수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스마트수산업 사업자금 융자 지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허동원 의원은 "기존 생산-가공-판매 중심의 수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수산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 보급·확대로 기존 수산업이 가지고 있던 환경부하 및 수산식품 안전성,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피해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경남지역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근거한 보조금 및 융자 지원과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수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가 시행된다면 경남지역 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결과 경남의 어가는 7300가구로 전남(1만5600가구) 다음으로 많다. 경남 통영시(1962가구)·창원시(1433가구)·거제시(1287가구) 총 3곳이 어가 규모 상위 10개 시·군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7일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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