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아이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일자에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에게 아이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전부 외면했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6세 장애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4월 8일 3주간 충남 아산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미 B군을 방치하고 떠났다가 3월 18일 집에 잠시 들렀으나 현관에 옷만 두고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집을 떠났다. 이후 21일 동안 남자친구와 대천 등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재판장은 "21일 간 피고인의 행적을 보면 B군에 대한 불안이나 고통에 대한 연민은 찾기 어렵다"며 "친부나 지인들이 B군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면 회피하거나 보육원에 보냈다고 거짓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년간 아이를 돌보면서 지쳤고, 남편과 이혼을 하는 등 그 어려움은 인정되나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도 방치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B군을 방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지인 C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C씨는 쓰레기로 가득한 방에 A씨가 B군을 방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대한 호의로 거처를 제공했고, 주거지에서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망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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