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위장 마약 밀수입 한 뒤 노래방서 '파티' 벌인 외국인들...부산지검, 구속
입력: 2022.09.07 15:51 / 수정: 2022.09.07 15:51

밀수입 케타민, 1만5000명 동시 투약량…소매가 3억7000여만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합성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을 밀수입한 뒤 부산·경남 지역에 유통한 외국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현규)는 이같은 혐의로 불법체류 베트남인 A(31)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케타민은 원래 동물 등의 전신마취에 쓰이는 약물이지만 마약으로도 활용되는데, 과다 복용하면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 뇌출혈 등을 일으키거나 급기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독일에서 초콜릿 제품으로 위장, 국제우편물로 보내진 케타민 1483을 밀수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에 밀수입한 케타민은 1만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소매가 3억7000여만원 상당한다.

검찰은 "최근 부산과 경남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일어난 ‘집단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베트남인이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케타민 마약을 밀수입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 등 33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0년 9732명, 2015년 1만1916명, 2017년 1만412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해 오다, 지난해 1만6153명으로 지난해보다 10.5%만큼 줄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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