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발의...12대 의회 첫 의원 발의 
입력: 2022.09.07 15:16 / 수정: 2022.09.07 15:16

신순옥 의원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도 구축할 것"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제12대 의회의 첫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선 학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처럼 주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10대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어 한발 앞서가는 방식이 돼야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