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제공/무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일제점검에 나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흡연자 금연 유도와 간접흡연에 다른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며 민간 금연지도원 등 125명이 참여하고 2~3명이 팀을 구성해 주·야간 휴일에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병·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음식점, 당구장, PC방 등이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지역과 버스·택시 정류소 등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등 위반업소는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내 흡연자(전자담배 포함)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미 건강증진과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며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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