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9.06 13:38 / 수정: 2022.09.06 13:38
군 전체 수용가 1만 5771전 대상
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일괄 50%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은 군 전체 수용가 1만 5771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액은 총 12억원(상수도 10억원, 하수도 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3개월간 30%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상·하수도 감면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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