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청제공 |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15년 8월 29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이며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시는 2022년 제1차 및 제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950가구에 10억6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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