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초량지하차도 참사 유죄 판결에 동구청장 공식 사과
입력: 2022.09.05 19:25 / 수정: 2022.09.05 19:25

김진홍 구청장 "유족께 사죄…재발방지대책 추진할 것"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사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사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당시 구조 활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홍 구청장은 5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오늘은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이라며 "사법부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초량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23일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 공무원 11명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먼저 초량지하차도 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초량동 일대의 상습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형저류조를 확보하고자 초량지하차도 인근 부산과학체험관 지하가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며 "이 부지 소유자인 부산시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교육청에서도 최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앙 부처에서도 초량동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는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가 우리 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큰 실의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그 슬픔과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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