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세차업체 직원 법정구속
입력: 2022.09.05 13:41 / 수정: 2022.09.05 13:41

재판부 "화재 원인 제공 인정"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 사건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출장세차 업체 대표 B씨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주택관리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를 폭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 폭발로 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A씨가 스팀 세차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업무상 주의 업무를 위반했으나 A씨에게 LP가스 용기 밸브를 잠그고 이동할 것을 지시한 점을 고려했다"며 "C씨는 아파트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화재경보 오작동 빈도 등을 볼때 대처 미흡이 피고인 잘못으로만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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