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3명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공무원 모두 '유죄'
입력: 2022.09.05 13:06 / 수정: 2022.09.05 13:06

재판부, 동구 부구청장 재난 총괄 책임자로 판단

지난달 23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당시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10시쯤 부산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23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당시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10시쯤 부산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20년 7월 부산서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이른바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1심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은 집중 호우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근거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과연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형량이 관심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구청 전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 B씨와 전 안전총괄계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1명의 공무원은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초량지하차도는 과거부터 출입통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비상 근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청장이 빈 상황에서 A씨는 재난 총괄 책임자로 보고 직무대행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시간당 8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사건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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