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190원' 확정
입력: 2022.09.05 10:52 / 수정: 2022.09.05 10:52

올해보다 3.4% 인상...시 소속 근로자부터 내년부터 적용

경기 용인시가 내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내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용인시 제공

[더팩트ㅣ용인=이상묵 기자]경기 용인시가 내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많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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