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아 재배한 대마 불법유통 일당 검거…허술한 봉화군 행정 ‘한몫’
입력: 2022.09.04 12:02 / 수정: 2022.09.04 12:02

봉화군, 900평 밭에 허가 후 관리·감독 ‘허술’…말린 대마초 30㎏, 지난해 압수량 절반가량

경북 봉화에서 대마초를 불법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제공
경북 봉화에서 대마초를 불법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에서 대마 종자를 수확한다며 재배 허가를 받아 대마잎을 따다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봉화군은 범행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초를 유통한 일당 4명과 구매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30대) 등 2명은 구속했다. A씨는 마약 전과도 있다.

A씨 일당은 봉화지역 선·후배 사이로 고향 야산에 3006㎡(909평)의 밭을 만들어 지난 2019년 봉화군으로부터 종자재배 허가를 받아 대마를 심었다. 현행법상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는 환각 성분이 없어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재배할 수 있어서다.

종자는 오일 등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지지만, 대마 잎은 마약으로 만들 수 있기에 관련법에 따라 폐기 날짜를 정해 지자체에 보고 후 폐기한다.

A씨 일당은 지난해 초 대마를 파종했지만 수확·폐기 보고가 없어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마초를 유통했다고 추정했다.

또 이들 일당은 대마초 1㎏가량을 직접 말려 팔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도 제작해 시장 반응을 살피려 카트리지 시제품을 매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게다가 이들은 트위터·텔레그램에 "친절한 상담원이 상담 중" 이라는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대마를 본격 유통해 약 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대마초를 압수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대마초를 압수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대마 매수자를 수사하다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통해 들어나 지난 6월 검거됐다. 봉화군 야산 재배지에서는 아직 팔지 못한 대마초 29.3㎏이 더 있었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49.4㎏)의 절반을 넘는 양으로 재배 허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대마초를 유통하다 검거된 첫 사례이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받기 전까지 이들의 범행을 몰랐다"면서 "재배지를 수색하지는 않기에 마음먹고 조금씩 따서 대마잎을 모아놓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관리법상 지자체는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관리 구조상 지자체가 재배 실황을 정확히 알수없다"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관리 방안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관리법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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